매일신문

"女 동료 비하발언,ROTC 자격박탈 지나쳐"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 2명이 제적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명은 승소한 반면 다른 1명은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카카오톡을 이용해 고교 동창생에게 ROTC 여자 후보생의 사진을 보냈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또 다른 여자 후보생을 거론하면서 "남자들한테 꼬리 치고 다니는 여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해당 피해자에게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발언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졌고,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퍼뜨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사적 대화 내용을 중대한 '성 군기 위반'이라고 판단해 제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B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5월 학습능력 저조, 부정직한 행위, 교통사고 후 차량운전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이유로 제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관후보생 교육상의 필요와 학군단 내 기강확립 등 징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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