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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300명에 불법의료시술 2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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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4년간 부녀자 300여 명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45) 씨를 구속하고, 손님을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구미시 형곡동 한 의상실 뒷방에서 구미 등지에 사는 300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얼굴 등에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와 매선요법(얼굴 살이 처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을 해주고 2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국 조선족으로 1995년 귀화했으며, 중국에서 5년 정도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배운 기술로 전국을 돌며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국적으로 필러와 매선요법을 잘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밝혀졌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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