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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에 놀라 가슴 쓸어내린 청송군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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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폰 저장 번호 해킹당해 동료 공무원도 스미싱 받아

최근 문자 하나 때문에 청송군청이 발칵 뒤집혔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군 공무원이 문자 내 주소를 누르는 바람에 전화기에 저장된 동료 공무원과 지인 등의 전화번호 정보가 해킹됐고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스미싱 문자까지 발송된 것이다.

21일 오후 공무원 A씨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초대합니다'란 글과 함께 사이트 주소가 작성된 문자를 하나 받았다. A씨는 요즘 지인의 SNS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초대문자를 자주 받아 대수롭지 않게 문자에 첨부된 주소를 눌렀다.

A씨는 생각과 달리 외국 사이트로 주소가 연결돼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해당 인터넷 창을 닫았다. 하지만 10초 후 A씨 휴대전화에 '011-522-xxxx의 변경된 번호로 문자가 전송됐다'는 문자가 왔다.

A씨가 문자를 보며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띠링, 띠링'하며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A씨는 순간 '아차'하며 재빨리 휴대전화 베터리를 분리했다. 문자를 보낸 동료에게 연락하니 그도 이미 A씨와 같은 처지였다. A씨는 곧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휴대전화를 꺼뒀다.

주말이 지나고 24일 통신사를 찾았을 때 A씨는 왜 그런 문자가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700여 명에게 자신이 받은 스미싱 문자가 고스란히 자신의 이름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저장된 번호 중 바뀐 번호는 그 번호에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바뀐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가 온 것이다.

통신사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1초당 1, 2명꼴로 스미싱 문자가 전송됐다고 한다. 그나마 약정된 문자요금보다 210원이 초과 부과됐을 뿐 별다른 결제피해가 없어서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지인들에게 곧바로 연락해 사과하며 스미싱 문자를 지우라고 부탁했다. 마치 내가 스미싱 사기범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지만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았다. 아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도 열어보기 겁날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금액이 적고 2차 피해 염려가 없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훔쳐가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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