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승합차 크기의 장애인콜택시(스마일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되지만 임산부나 사고로 인한 중상자 등 교통약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 요금은 2㎞ 이내 2천800원의 기본요금을 받는 일반택시의 30% 수준으로 기본요금(5㎞ 이내) 1천100원에 1㎞ 초과시 200원씩 올라간다. 상주시는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상주지회에 콜택시(3대) 운영을 위탁 했다. 콜센터(☎054-536-6655)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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