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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급증…피해액 1천7백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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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 10월 기준 1천71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1천만원, 2012년 1천153억8천만원, 지난해 1천364억7천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협 인출 사건'의 수법으로 추정되는 '파밍'(Pharming)의 피해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서 돈을 빼내는 범죄다.

파밍 피해액은 2011년 72억원에서 2012년 34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46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10월까지의 집계(642억원)만으로도 지난해 피해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1천373건, 2012년 7천564건, 2013년 1만5천20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4천412건이 신고돼 지난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반면 스미싱(Smishing) 등 소액결제 관련 전자금융사기는 본인인증 강화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스미싱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48억700만원에서 올해(6월 기준) 2억7천6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도 처벌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광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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