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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정무위 '김영란법' 첫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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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 말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에도 7월 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여야는 마침내 지난달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당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관련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며,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협상내용과 한'베트남 FTA 추진현황 등 무역교류 상황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3개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농협 예금인출 사건피해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들었다.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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