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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LH 직원 징역형…공사 편의 조건 수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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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시공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50)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받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4차례에 나눠 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세종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준 대가 등으로 시공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과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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