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재산 신고에서 채무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본지 11월 17일 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3일 최 군수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채무 30억8천9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재산내역 공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군수를 3일 오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 전 경기도 시흥시의원이 선거 당시 9억여원의 채무를 누락시킨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 등을 참고해 이번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보자에게 수십억 원 단위의 채무액이 있다는 사실은 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인"이라며 "특히 울릉군처럼 선거구가 작고 지역민들의 유대관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전했다.
현행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기소를 두고 울릉에서는 무성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태다.
최 군수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형이 내 도장 등을 위조해 보증인으로 세웠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채무를 떠안았다. 보증채무는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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