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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선 당선자 22명 선거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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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줄었지만 공무원 개입은 늘어"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2명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5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2.3%인 336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97명(18.0%), 공무원 선거개입 15명(2.8%) 등의 순이었다.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등 5명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한동수 청송군수는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고령군의회 손형순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구 동구의회 전영권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밖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안동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 대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3월부터 임시로 개설한 전화 2대를 이용해 당내 경선 후보였던 권영진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이흥락 2차장 검사는 "예전보다 금품선거는 줄었지만 공무원 개입 선거는 증가했다"면서 "선거 초반 혼탁선거를 예상했지만 비교적 공명하게 치러졌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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