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세비' 명칭 '보수'로 변경" 개정법률안 발의

이완영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5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보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통상 '세비'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보수'가 아닌 '수당'으로 칭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은 기준 외 보수라는 개념으로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부가급여를 의미하지만,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뜻해 국회의원으로서 급여의 의미에 더욱 부합한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수를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 구분해 수당이라고 칭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의 업무 역할 강화로 실질적 겸직이 어려워지는 현재 추세를 반영하면 공무원 전체의 보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보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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