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 교사 A(39)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학교를 자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B(16) 양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해 B양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일 뒤에도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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