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자의 CD 금리 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맞추자"면서 지점장 등에게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농협은 이후 2012년 10월까지 고객 191명으로부터 이자 4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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