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 인상 농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자의 CD 금리 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맞추자"면서 지점장 등에게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농협은 이후 2012년 10월까지 고객 191명으로부터 이자 4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