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며 위장거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A(3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5일 건축업자 B(36) 씨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며 접근, 위장거래를 감추고자 B씨가 A씨 통장에 입금한 1억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무자료 거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건축회사를 차린 뒤 B씨에게 접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B씨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A씨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B씨에 준 뒤, B씨가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통장을 분실했다며 은행에서 재발급받아 B씨가 입금한 돈을 몽땅 빼갔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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