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민들에 돈 빌려주고 연리 300∼8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고리대부업자 17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업체 실제 운영자, 관리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전주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서민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이자 300~80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한이자율은 연 30%다.

대부업체 운영자 A(26) 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51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300~600%를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을 했고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