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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통진당 해산' 헌재 심판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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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이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통진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통진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헌재가 우리 당을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은 해산된다'는 헌법과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과 강령. 정책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는 정당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과 법질서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기각할 경우 이적 행위자와 종북주의자들에게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게 되어 국가 안보가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마성민(대구지역 대학생 글로벌리더연합 대표)

※ 사외 기고는 매일신문사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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