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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공공시설 이용 땐 입장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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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조례안 통과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안'이 12일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민의 한복착용문화를 장려,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중요성을 키우자는 취지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한복착용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한복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한복착용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는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물질민속 부문에서도 한류의 본산이지만 한 스타일 산업의 주도권을 대부분 타 시도에 내줬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한복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여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지는 한복착용문화를 만들고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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