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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업주·근로자 짜고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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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7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개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12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들은 그간 소극적으로 묵인 방조하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달리,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의 경각심이 무뎌지고 앞으로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A마트는 새롭게 개장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 뒤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근로자와 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구 B건설현장 감리단은 파견기간(2년)이 끝난 계약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로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기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다. 감리단은 기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면서 업무 공백도 메우고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급여지급도 줄일 수 있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부추겼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방식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다 보니,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환수된 금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140%(3억9천만원) 증가했다"며 "앞으로 부정수급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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