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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상고심 전망도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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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함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석기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전망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은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주도하는 종북 세력, 구체적으로 경기동부연합 등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동일한 목적을 지녔고, 이른바 'RO 회합'도 그 활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8월 이 의원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RO의 실체를 부정함에 따라 한때 설득력을 잃는 듯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법무부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당을 창당'운영해왔다는 통진당 항변이 무색해졌다. 헌재 결정은 이 의원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한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RO 회합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의 심리 미진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음모뿐 아니라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했으며,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말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민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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