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어제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또 현재 4단계인 병사 계급을 단순화하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2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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