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입후보 예정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시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50) 씨를 2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137명의 가구를 방문해 자신의 사진'학력과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장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인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모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김정수 지도계장은 "조합장선거가 임박하면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늘려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