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시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50) 씨를 2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137명의 가구를 방문해 자신의 사진'학력과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장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인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모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김정수 지도계장은 "조합장선거가 임박하면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늘려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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