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6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매출감소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및 설날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금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예년에 비해 빨리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053)230-6344.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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