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습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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