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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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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규제 풍선효과 지적따라

식자재마트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과 지구 지정이 대구에서 추진된다.

대형마트 규제가 중형마트만 이롭게 하는 풍선효과만 내고 있다는 본지 지적(9일 자 1'4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8일 권영진 시장의 서민경제 주요 공약인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사업을 추진,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상품 공급점, 대기업 편의점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으로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SSM 규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전통시장 1㎞ 이내 '입점 사전예고제', 기존 상권에 미치는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기존 상권과의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등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내용에 준하는 조치들을 변종 SSM에 권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에서 규모가 있거나 활성화돼 있는 곳을 선별해 조례에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로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는 변종 SSM의 진입을 억제해 지역사회 및 상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상권이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관은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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