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 대행, 추징금 3억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준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A(34)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해외 등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매매 업소 1천100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여성들의 신체 조건, 연락 방법, 성매매 대금 등에 대한 광고를 올리고 업소로부터 4천여 차례에 걸쳐 7억8천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 4천400여 편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