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 대행, 추징금 3억1천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준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A(34)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해외 등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매매 업소 1천100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여성들의 신체 조건, 연락 방법, 성매매 대금 등에 대한 광고를 올리고 업소로부터 4천여 차례에 걸쳐 7억8천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 4천400여 편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