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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부터 시작 … 유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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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신문 영상뉴스 캡처
사진, 매일신문 영상뉴스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가능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 해야하며,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어,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판단해봐야 하는 것이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으며,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제대로 숙지해야겠다" "연말정산간소화,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해야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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