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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승 전 경주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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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6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선거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A(65) 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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