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상승 전 경주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6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선거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A(65) 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