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상승 전 경주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6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선거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A(65) 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