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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부담 줄도록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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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납세액 분석, 공제항목·수준 등 재조정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더불어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세금 환급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로 총 급여 7천만원을 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부담이 1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도 미혼일 경우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개인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속출했다.

최 부총리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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