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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812억 과세, 어처구니없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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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의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천940명에 대해 3천616건, 812억7천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른 체납세액이 1천298억9천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천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망자는 과세 효력이 없으며,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천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 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천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점검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장례 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멋대로 정한 규정을 근거로 잘못 부과된 약 306억원의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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