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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 소송 3년 만에 종지부 "양육권은 아내 조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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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 소송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 씨와의 이혼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류시원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피고인 류시원은 원고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내 조 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으며, 판결에 따라 류시원은 아내 조 씨에게 월 2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과 방학 기간 6박 7일, 명절 1박 2일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앞서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결혼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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