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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으로 넘어간 '김영란법'…언론인에 적용 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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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언론인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 제동을 건 만큼 김영란법을 시행할 때 나타날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의총을 통해 당 소속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총 날짜는 확정 짓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정부 원안인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국민의 40% 가까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한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의원도 이날 김영란법을 두고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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