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진돗개 '단비' 학대사건(본지 17일 자 4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이웃 사찰의 진돗개 '단비'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등)로 정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28일 오후 8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보광사 입구에서 6개월 된 진돗개 '단비'를 길이 2m'지름 5㎝ 크기의 쇠파이프로 5차례 힘껏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단비는 머리뼈와 턱뼈가 부서지고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단비의 치료비만 85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 도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휴대 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현선 부장검사는 "줄에 묶여 저항하지도 못하는 개를 무참히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여부도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주거가 뚜렷하고 직업이 일정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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