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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때 도입 항공사 유류할증료 내릴 땐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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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기준도 불투명 "제도 손봐야"

항공사가 임의로 매기는 유류할증료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산출 근거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제도는 유가 폭등에 따른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 7월부터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고유가일 때만 할증료를 부과하고 저유가 시에는 할증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항공사의 수익보전수단으로 전락했다.

유류할증료를 산출하는 근거도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와 관련해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선은 항공사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아 조정하고 국내선은 100% 항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2008년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서부텍사스산 원유)는 23일 현재 45달러로 폭락했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6~9월 1만1천원에서 10~11월 9천900원, 이달에 8천800원으로 내리는 데 그쳤다.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6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천800원에서 4천400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했지만 적정수준인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류할증료제도는 항공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산정방식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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