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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근본 처방 없는 반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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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단지의 특정 평형에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가 10채나 당첨됐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구시가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거주지 제한 등 근본적인 처방이 빠져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관계자들은 지난주 두 차례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 점프 통장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견본주택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펴고 부정한 당첨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다. 부정 청약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후 국세청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하지만 점프 통장 근절의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거주지 제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자칫 건설 경기가 죽어 지역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는 현재 아파트 모집공고가 난 당일까지만 청약통장 주소가 대구로 돼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다.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택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청약 거주지 제한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당분간 현장 단속과 집중 계도를 하며 지역 주택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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