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연금공단은 연말정산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 부담액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임의가입한 경우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미납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 원 이하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