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등 혐의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초장 선거법위반 첫 국민참여재판…"고발인 진술 모순" 배심원 전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선거법 위반'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핵심 증거인 고발인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이 명백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이 군수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6, 27일 이틀간 열렸다.

이날 판결 뒤 이 군수는 "진실을 밝혀 기쁘다. 군민 화합과 영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영상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