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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26개월된 아이 팔 3~4차례 깨물어…"학대할 의도 없었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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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진. 매일신문DB
어린이집 원장 사진. 매일신문DB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이에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원장, 직접 팔 깨물려봐야한다" "어린이집 원장, 어떻게 아이 팔을 깨무냐" "어린이집 원장,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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