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70대 여성 수영중 심장마비로 의식불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일 오후 4시 13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지하 수영장에서 A(71) 씨가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불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수영장 안전요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사고 발생 25분 후인 오후 4시 38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에 손상을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AED(자동제세동기,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의료기기)로 응급처치 할 때 맥박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성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