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70대 여성 수영중 심장마비로 의식불명

1일 오후 4시 13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지하 수영장에서 A(71) 씨가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불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수영장 안전요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사고 발생 25분 후인 오후 4시 38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에 손상을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AED(자동제세동기,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의료기기)로 응급처치 할 때 맥박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성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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