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3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으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 1명과 시공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2일과 추석 연휴기간인 같은 달 9일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으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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