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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반대에 '장애인 비하' 현수막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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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동 주민 명의 '잠재적 범죄자'로…공터 조합원들 "인권모독 법적 대응"

3일 대구 동구 신기동에 민간 장애인 시설 입주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택협동조합
3일 대구 동구 신기동에 민간 장애인 시설 입주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택협동조합 '공터' 관계자가 가리키고 있다. 홍준헌 기자

대구 동구 신기동 주택협동조합 '공터' 건물에 민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조합 측과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2014년 10월 24일 자 5면 보도) 주민 명의로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비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오전 11시쯤 공터 인근 한 폐기물 집하장. 전봇대와 가로수 사이에 '발달장애인이 2세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동구청에서 허가해 주려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구 아래에는 '신기동 주민 일동'이라 적혀 있다. 현수막에 언급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 A(19) 군이 2세 아이를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일을 일컫는다.

이 사건에 빗대 주민들이 장애인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공터' 조합원들은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비하다"며 "이 같은 인권모독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자폐성 발달장애 1급 아들을 키우는 차기영(43) 씨는 "비장애인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가 훨씬 많은데,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어 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공터와 주민들 간 갈등은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공터가 신기동에 2013년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5층'625㎡)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을 앞둔 지난해 9월, 건물 1층과 3층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구청에 노유자(老幼者)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려 했다. 이에 주민들이 반대했고, 용도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채 이 건물엔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공터 관계자는 "대구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부족해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설의 필요성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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