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한 시의원이 상습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비난이 일고 있다. 영주시의회 A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땅인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260번지에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버젓이 설치해 놓고 근처에는 건축자재를 쌓아놓아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A시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14일 삼가리 259번지에 다른 사람 명의로 창고 57.5㎡를 신고하고 건축한 후 사용승인도 없이 펜션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돼 2013년 1월 28일 영주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창고를 지난해 1월 10일 부랴부랴 2층 주택(연면적 118.93㎡)으로 허가를 변경해 양성화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51'영주시 풍기읍) 씨는 "선출직 시의원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권력을 앞세워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 있다"며 "시민들의 공복을 자청하던 시의원이 무슨 배짱으로 불법 건축물(펜션)에다 불법 컨테이너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사업장에서 쓰던 컨테이너 박스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갖다 놓았을 뿐"이라며 "하루속히 치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