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설비자재 '보증서 위조' 납품업체 대표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원전 설비자재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선관 제조업체 대표 A(56) 씨와 이 업체 전 영업부장 B(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 위조 행위는 원전에 납품되는 자재의 불량을 시공사가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면서 "다만 재검사 결과 납품된 자재들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품질보증서 사본의 날짜와 내용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보증서를 신고리원전 3'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 시공사들에 제출해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