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원전 설비자재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선관 제조업체 대표 A(56) 씨와 이 업체 전 영업부장 B(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 위조 행위는 원전에 납품되는 자재의 불량을 시공사가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면서 "다만 재검사 결과 납품된 자재들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품질보증서 사본의 날짜와 내용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보증서를 신고리원전 3'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 시공사들에 제출해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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