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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상속포기' 신청 인용…대균씨 모자에 결정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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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장녀·차남에게 넘어가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와 부인 권윤자(71) 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대균 씨 모자가 지난해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며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과 대균 씨 모자에게 13일 결정문을 발송했고, 결정문이 대균 씨 모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와 차남 혁기 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앞서 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회피용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현행법상 상속포기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대균 씨 모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현행법은 상속권자가 90일 이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남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은 대균 씨 모자가 유 전 회장의 사망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였다.

대균 씨 모자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날(지난해 7월 22일)로부터 94일이 지나 상속포기 신청을 했지만, "7월 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사망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심문에서도 대균 씨 모자는 "상속 개시 시점, 즉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 씨는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권 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균 씨 모자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것은 피상속인인 유 전 회장의 주소가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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