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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동영상 30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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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심하면 즉각 퇴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간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면 CCTV 녹화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30일이다.

당정은 또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 학대 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명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늘리고,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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