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속도 차별 금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무슨 얘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속도 차별 금지)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 확정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정이 확정되면서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인터넷상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의견을 밝혔다.

현재, 美 통신위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된 상태.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일명 속도 차별 금지)을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앞서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