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속도 차별 금지)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 확정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정이 확정되면서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인터넷상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의견을 밝혔다.
현재, 美 통신위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된 상태.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일명 속도 차별 금지)을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앞서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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