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안은 효력이 즉시 발휘돼 3월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가 이뤄진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이에 추진했다.
뉴미디어부 mae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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