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이 최대 6.6㎡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건축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치수:면적 산정시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중심으로 측정한 치수)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명확한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안목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더 크다"며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25평)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일반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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