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거부하고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대구의 모 병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 달서구의 모 병원장이 입원 환자 A(55'여) 씨에 대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 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가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바꿔 약 7개월 동안 입원시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해당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 요청을 했지만 병원 측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해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소했다.
대구인권사무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 후 입원한 것처럼 꾸민 후 계속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명령을 내리면 병원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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