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원명령 거부하고 환자 계속 입원시킨 병원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인원사무소, 검찰에 고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거부하고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대구의 모 병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 달서구의 모 병원장이 입원 환자 A(55'여) 씨에 대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 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가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바꿔 약 7개월 동안 입원시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해당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 요청을 했지만 병원 측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해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소했다.

대구인권사무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 후 입원한 것처럼 꾸민 후 계속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명령을 내리면 병원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