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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3표 모자라 부결…"엄마들 속도 모르고" 학부모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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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태 비일비재 알면서 국회 의원들 어처구니 없어"

국회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폭력문제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상황인식이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71명 가운데 83명이 찬성, 42명은 반대, 46명이 기권해 법안 통과에 단 3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김영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안 내용 중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는 길까지 막아놓고 관련 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단체의 표를 의식해 법안을 부결시켰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올해 7월 출산을 앞둔 직장인 서모(30) 씨는 "어린이집 폭력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CCTV 설치가 이슈화됐는데 이 법안을 보란 듯이 부결시키는 국회의원들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

세 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주부 이모(30) 씨도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반대한 의원이 46명이나 됐다. 교사 급여를 일정 수준 올리고, 복지를 개선하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될 텐데 왜 부결시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의 압박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당에서 반대나 기권을 던진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많았다"며 당내 토론 과정을 거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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