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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생 연간 10시간 수영 실기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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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신학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발표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신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안전 교육의 기본 방향은 반복적인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수영 실기 교육을 하고, 이 중 2시간은 구조법 실습을 하게 했다. 산하 수련기관의 특징을 활용, 체험형 안전 교육도 확대한다. 팔공산 수련원에서 산악 활동 사고 예방 교육을 하는 것 외에도 ▷해양수련원은 해양 사고 예방 및 수상 생존법 교육 ▷낙동강 수련원은 물놀이 사고 예방 교육 ▷학생문화센터는 대규모 공연장 비상 대피 훈련 ▷과학연구원은 실험 실습 사고 예방 교육 ▷유아교육원은 유아 대상 안전 교육을 한다.

수학여행은 3개 학급 또는 100명 이내 단위로 진행하고, 국외수학여행이나 국제 교류학습을 추진할 때는 의무적으로 시교육청에 신고하게 했다. 또 안전한 급식을 위해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급식 상황을 점검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민간 참여제'를 시행한다.

시교육청 조태환 교육안전담당관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실시간 영상 통화 시스템 등을 갖춘 '교육안전 종합상황실' 설치도 추진한다"며 "교육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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