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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산 폐기물 반입 저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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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님비 시위' 제동…"경산시 권한 침해말라" 판결

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폐기물 반입'매립을 저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향후 이른바 '님비'(NINBY'Not In My Back Yard) 시위에 대해 이 같은 법원 판단이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태)는 10일 경산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협약을 체결한 ㈜경산환경 등 4개 회사 대표가 경산 남산면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원협의체 위원 15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관련, 매립장 내에 들어가 폐기물 전수조사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반입'매립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인당 하루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을 뿐, 직접 나서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또 주민감시요원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이 적절한지를 경산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경산시장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뿐, 주민감시요원 스스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직접 실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폐기물 전수조사와 실력행사는 대행업체들의 영업상 손실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경산시 일대 폐기물의 적체로 역내 주민들의 위생과 생활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공공의 이익까지 침해된다"고 언급, 매립장 문제는 전체적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산시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경산시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금 125억원 조성 등 3천520억원 규모 사업을 약속해 이 중 957억원은 사업을 끝냈고, 885억원은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런 사정은 아랑곳없이 폐기물 반입 저지를 반복해왔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 최삼현 위원장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만간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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